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어울어진 고장 화성농협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단, 200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 이민, 개인파산, 이주등 지분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조합 이사회 의결후 지급환급 가능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 로 확인(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