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어울어진 고장 화성농협

조합원안내

조합원 가입

가입자격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제1항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누에씨 0.5상자 (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대가축2마리,중가축5마리(개의경우20마리),소가축50마리,가금100마리,꿀벌10군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입절차

  1. 신청서류 본점 조합원 담당자 접수
  2. 자격확인
  3. 조합장 결재
  4. 이사회부의(정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심사)
  5. 조합원 가입승낙통지서 발송
  6.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급(조합원번호부여, 정식조합원 등록)

가입시 구비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자경증명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중 1부.
  • 자격확인은 사업장 소재지 영농회장, 작목반장 등에게 받음. 다만, 농업인 확인서류 및 현지실태조사 결과 농업인임을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

조합원 상속 가입시 구비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인입증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경증명서 등)
  •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출자증권 명의개서(소정양식) 1부.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또는 상속지분 취득확인서(행발불명, 해외이주의 경우), 지분 상속, 승계 승낙의뢰서(소정양식) 1부.
  • 위임의 경우는 위임장,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가족원인 농업종사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국민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1부
  •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분실시 증권 사고신고 및 재발급 신청서)
  • 상속인 직접 내점한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
  • 조합원 지분,배당금계좌입금(변경)신청서[소정양식]

조합원 탈퇴

탈퇴의 종류

  • 임의 탈퇴
  • 자연탈퇴
  • 제명

탈퇴 구분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자연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명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경우
  2. 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한다.
    •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자격기준(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으로 가입한 조합원인 경우. 다만 자족원인 농업종사자는 농업경영주가 본 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 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지분환급

지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지분 환급 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
임의 탈퇴 &자연 탈퇴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지분의 환급 시기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단, 200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 이민, 개인파산, 이주등 지분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조합 이사회 의결후 지급환급 가능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 로 확인(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이사회 자격 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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